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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작가 마이클 케나 측 패소…대한항공 "명예회복 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한지훈 기자 =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했다. '솔섬'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섬의 존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처분권을 이전받은 공씨는 2011년 TV와 인터넷에서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성필씨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출품해 상을 받은 작품이었다. 대한항공은 재판에서 케나와 김씨의 사진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공씨가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권이 아닌 전시·판매 대리권만 받았고, 만약 저작권을 받았다고 해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케나 사진의 저작권을 유효하게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한 시점,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카메라 셔터 속도, 현상·인화 과정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이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손해배상 청구 등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사진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도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 범위가 명확해지고,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njh@yna.co.kr, ykhyun14@yna.co.kr

 

 

- 기사 원본 링크 

 

- 한국일보 기사 내용 링크

 

-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링크(한겨레신문 곽윤섭 기자님)

 

- 한겨레신문 곽윤섭 기자님 오늘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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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진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겁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내용이고, 사진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뉴스에 올라왔길래, 이곳에 올려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맨 아래 링크에 있는 곽윤석 기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