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5명(46.8%)은 담배를 피우고 7명(73.0%)은 술을 마신다. 여성은 10명당 4명(41.5%)이 술을 마시고 1명(6.5%)은 담배를 피운다.

정부가 최근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음주율과 흡연율을 줄여보겠다는 것이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가격을 물가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방침까지 밝히면서 이른바 '죄악세'에 대한 인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죄악세(Sin-tax)는 술, 담배, 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산 담배 한 갑(2천500원)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3종류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2종류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세금과 부담금만 1천550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대표 주종인 소주와 맥주, 위스키는 모두 총 세율이 112.96%에 달한다. 이들 주종에는 주세(세율 72%)와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제조원가와 주세`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붙기 때문이다.

이런 죄악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세금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술이나 담배 등은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측도 많다.

◇"담뱃값 OECD 최저…건강위해 더 올려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이두룡 원장>

-죄악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이다. 5천만 국민 중 흡연자가 1천만 명이 넘고, 하루 150여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남성 흡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OECD 25개국 중 담뱃값이 가장 낮아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OECD 평균 담뱃값인 6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4~8% 감소하고,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개인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흡연과 음주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해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어들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담배에 대한 조세행정 매뉴얼(2010년)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축소시킨다는 공공보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담배 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인상시키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WHO가 발표한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는 매년 6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60만 명 이상의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

특히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경우 마약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타르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화초의 제충이나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구충하는 데 이용될 정도다. 타르에는 2천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고, 그중에는 약 20종류의 발암물질까지 포함돼 있다.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병률이 약 20배, 2갑 이상을 피우면 최고 64배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흡연을 중단한다면 폐암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흡연을 중단하면 2~15년간 점진적인 발병 감소율을 보이다가, 15년이 지나면 일생 흡연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은 폐암 발병률 보인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도 60~70% 더 크다. 담배가 일으키는 사회적 피해는 연간 10조원을 넘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지는가.

▶우리나라가 2004년 담뱃값을 인상시킨 이래로 흡연율은 57.8%에서 44.1%로 감소했다. 서울대 연구진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원 높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3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담뱃값을 10% 인상해 2.5%의 흡연율 감소를 보였고, 캐나다 또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모든 흡연자가 금연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애연가들이 다른 방법으로 담배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담배의 성분이나 주류의 도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도주와 저도주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반대다. 과음은 몸에 해롭다. 그렇다고 도수가 낮은 술을 먹는다고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달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율을 달리해 국민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동등한 세율을 부과해 음주율 자체를 낮추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금 더 걷으려는 정책…서민 부담만 가중"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현 정부가 죄악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배소비자연맹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죄악세 인상은 세수 증대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조세저항이 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소비 억제적 측면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보전 등의 재정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과거의 관행처럼 일시적인 담배세금 인상은 국가가 주도했고 운용과 계획마저 실질적으로 세부담하는 담배 소비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담배 상품의 주 소비 계층은 서민들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시적인 대폭 인상뿐 아니라 물가를 고려한 인상은 그들의 가격 부담을 더욱 누진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의 소비에서부터 불평등이 발생하며, 그런 불평등을 참아가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죄악세와 흡연율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나.

▶우선 담뱃값 상승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담배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외부 불경제 상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즉 일정 부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화의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더라도 ‘중독성’이 있는 상품에는 가격과 수요에 대한 적응이 훨씬 빠르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담뱃값을 높인다고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극히 편협적인 것이다. 캐나다 및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대부분 2년 정도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결국 3년 이후 다시 반등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008년 이후 반등하거나 답보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죄악세는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편인가.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낮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WHO 세계 담배 보고서 2009'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남성 흡연율은 35.3%에 이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 소위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남성 흡연율은 13.1%에 그쳤으며, 여성 흡연율이 유럽은 19.4%에 이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1.3%에 불과하다. 즉, 흡연율과 선진국과의 관계성은 희박하다.

평균 담배 가격(2천500원)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주장은 환율 대비 원화로 단순하게 환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호주는 17달러, 캐나다 10달러, 한국 2달러)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최소 2배 이상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품의 개인별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1인당 GDP’로 비교할 때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일일 1인당 GDP 대비 담뱃값 비율로 담뱃값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유독 남성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성인 흡연율을 살펴보면 기타 OECD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죄악세를 올리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은 없는가.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원은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993년 이후 매년 담배 관련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고세율, 고가격 정책은 영국 국민의 평균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으나 담배 밀수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 매년 7조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관련 사업비는 턱없이 적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행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54원) 1조9천억원(2011년기준) 중 1조원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손실을 메워 주는 데 쓰이고 있고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관련 사업비로는 전체 부담금의 1.3%만이 사용되고 있고 그마저도 감소 추세다.

담배 소비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세금 징수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타협을 도출해야 하며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상호 조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매일신문 공식트위터 @dgtwt / 온라인 기사 문의 maeil01@msnet.co.kr


원문보기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5689&yy=2013